의상세탁비는 피 대여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대여품의 반출 및 반납 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하며, 반납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을 반납일로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의무 및 손해배상
피 대여자는 대여부대품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대여기간 종료 즉시 대여부대품을 반납하고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 회복시켜 반납하여야 합니다. 회관은 대여 기간 중 공연과 관련하여 회관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 대여자는 공연과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발생한 손해(저작권등)에 대하여 회관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