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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 반출방법

    대여료 납부 후 납부영수증 사본 1부를 회관에 제출하시고 피 대여자가 직접 수령합니다.
    (피 대여자는 공연용품 포장·운반하기 위한 박스 또는 가방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피 대여자가 부담합니다.)

  • 반납방법

    공연 종료 후 익일까지 공연용품을 회관에 피 대여자가 직접 반납합니다.
    대여기간 초과 시 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의상 대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반납 시 담당자가 물품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며, 피 대여자가 이를 훼손하거나 멸시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 대여내용 변경 및 취소

    피 대여자의 사정에 의한 대여일정 변경 및 취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피 대여자가 사용예정일 이전에 신청하여 사전에 회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대여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회관은 피 대여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 대여자는 대여 부대품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이 승인한 조건인 공연명, 공연성격, 사용내용 등을 위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피 대여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용목적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내용이 당초 대여 승인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이한 변경이라고 판단 될 경우 대여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