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방법
심사 후 대관시스템을 통해 승인 또는 부결 여부를 개별 통보 (메일 및 문자 안내 진행)
05계약
계약체결
대관 승인 통보에 따라 안내된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진행(기간 내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승인 취소)
방문계약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대표자 인감을 지참하여 해당 부서로 방문
대관료 납부
대관 승인 통보 후 9일 이내에 계약금(정기대관 : 총 대관료의 20% / 수시대관 : 총 대관료의 40%)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관에 방문하여 대관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된 대관일을 기준으로 세종대극장, 세종M씨어터, 세종S씨어터는 사용일 90일 전까지, 세종체임버홀은 사용일 60일 전까지 대관료 잔금을 완납하셔야 합니다.
단, 대관기간 3주 이상 장기공연의 경우 대극장 180일전, M씨어터 및 S씨어터는 120일전까지 잔금의 50%를 1차 납부하고, 2차 잔금 50%은 90일 전까지 납부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전액을 완납하신 공연에 한하여 입장권 검인이 가능합니다.
입장권 검인
모든 공연은 초대권 및 유료권 전부를 공연 전에 미리 검인받으셔야 하며, 온라인 발매 최소 2주 전까지 대관시스템을 통해 검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장권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대관료 전액과 부대설비 사전신청 비용을 완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