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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재공고
등록일 2020.12.31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사업 재공고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4개월
 라. 용역금액 : 금이억팔천팔백이십일만사천원(₩288,214,000원(부가세 포함))

 <주의>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년도 개시 혹은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마.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기간 : 2021년 1월 4일(월) ~ 2021년 01월 13일(수)
  - 제안서마감일 : 2021년 01월 14일(목) 14시
  - 제 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예술동 나동 4층 고객창출팀
  * 직접제출 (우편접수 및 팩스 접수 불가)
  - 제안서 발표 :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지 예정

   입찰공고 관련서류 다운로드 전자자산 처분시스템 입찰공고 바로가기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4조)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분야(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대기업 입찰 참여 가능 사업의 경우라도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는 제한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제안서평가 위원회 구성, 평가 후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결정

 ○ 제안서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이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평가점수 (100점):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5.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가. 입찰신청서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5]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서식 10]1부 
 ⑥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별지서식 8]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 1부
 ⑦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⑧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나. 기술제안서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별지서식 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3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2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⑫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다.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표시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이 우선함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회관에 납
부(귀속)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세종문화회관 회계규정 제14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9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1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자격요건 등 관련 서류의 증명은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으로 이
를 증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입찰관련 문의사항은 (재)세종문화회관 재무회계팀 김한수(☎02-399-1092),
     제안서 관련 문의는
고객창출팀 김예지(☎02-399-102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1일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사장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